
행정 · 노동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원장의 일방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으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 및 사직 합의가 있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5월 13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중 9,513,84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위자료 청구는 원고의 일부 귀책 사유를 고려하여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2023년 3월 2일부터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5월 1일경 피고에게 5월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12일 피고는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오늘까지만 일하시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통보하며 즉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습니다. 원고는 이를 부당 해고로 보고 해고무효확인,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휴일근로수당,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습기간 중이었고, 무면허 직원에게 의료 시술을 지시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합의 해지인지 일방적인 해고인지, 해고라면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해고가 무효일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중간수입 공제 기준은 무엇인지,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9,513,8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해고무효확인, 더 많은 임금, 휴일근로수당, 위자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한 해고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이미 2023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원고가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미지급 임금은 2023년 5월 13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되었으며, 원고가 해고 기간 중 다른 병원에서 얻은 수입은 관련 법리에 따라 공제되어 최종적으로 9,513,84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의사 자격 없는 직원에게 의료 시술을 부탁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해고가 해고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해고는 피고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에서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서면 통지는 사용자가 해고에 신중을 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한편,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처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되거나 합의 해지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의 귀책사유(부당해고)로 인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고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포함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해고권의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무면허 시술 요청이라는 귀책 사유가 있어 해고권 남용으로 인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등 비서면 통지는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 회복(복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합의된 종료일까지의 임금만 청구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 사유와 절차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해고가 단순히 부당한 것을 넘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몰아내려는 등 해고권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일부 귀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