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원고가 전 대표이사 B의 횡령으로 인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B의 횡령행위를 인지한 후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며, B의 횡령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했으므로 사내유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B의 횡령행위가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이어서 횡령금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는 원고의 최대주주였으나, 원고의 주식이 상장되어 다수의 소액주주가 존재했고, 원고의 경영진이 횡령행위를 인지한 후 즉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