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해상운송”이란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인간 및 재화의 장소적,공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서비스를 의미합니다[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www.kita.net)-수출입 물류 매뉴얼 참조].
즉, 선박이라는 고정적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선박의 장소적 이동에 따라 해운서비스를 생산하고 이 운송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그 반대급부로써 운임을 획득하는 상행위를 말합니다[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www.kita.net)-수출입 물류 매뉴얼 참조].
“개품운송계약”이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수출업자)이 이에 대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해상운송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791조).
“항해용선계약”이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해상운송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827조제1항).
선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853조제1항).
선박의 명칭·국적 및 톤수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운송물의 외관상태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
선적항
양륙항
운임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운송인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자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63조제1항).
화물운송장에는 해상화물운송장임을 표시하는 외에 위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863조제2항).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그 운송장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86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