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중국 국적의 한 남성이 국내에서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여러 차례 체류자격을 변경하였습니다. 영주권 없이 귀화를 신청할 수 없게 법이 변경되자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재변경 신청했으나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이를 불허했습니다. 남성은 출입국·외국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체류자격 변경 불허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2010년부터 한국에 체류하며 특정활동(E-7), 구직(D-10), 방문동거(F-1) 등으로 여러 차례 체류자격을 변경했습니다.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두 차례 일반귀화를 신청했으나 요건 미달로 불허되었고, 2018년 법령 변경으로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만 일반귀화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국적 신청자라는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0년 10월경 김포시의 한 식당(이 사건 고용업체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은 해당 고용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후 2021년 2월 1일 '고용업체 요건 부적합 등(제출한 고용보험가입자 명단과 실제 근무자 명단 상이, 메뉴의 다양성 부적합, 저임금 요리사 활용 목적 등)'의 사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고용인원이 시기별로 일정하지 않았을 뿐 최소 고용인원을 충족했고, 짬뽕 메뉴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한국인 조리사보다 낮은 임금은 숙련도와 경력 차이 때문이지 저임금 활용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허 결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 특히 출입국·외국인청이 판단의 기초로 삼은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그리고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가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신청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익상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처분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고용업체 C가 내국인 최소 고용인원인 3명을 충족하지 못했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 음식 전문식당이 아니며, 한국인 조리사보다 낮은 급여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저임금 외국인 요리사를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특정활동(E-7) 직종별 세부관리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신청인에게 기존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행정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충족 여부 외에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 행사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만약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했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아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존재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활동(E-7) 비자 발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하이코리아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중 '특정활동(E-7) 직종별 세부관리기준'을 적용하여, 고용업체가 내국인 최소 고용인원 미달, 외국인 전문식당 요건 부적합, 그리고 한국인 조리사 대비 낮은 임금 지급을 통한 저임금 외국인 요리사 활용 목적이라는 판단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 할 때는 고용하려는 업체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직종별 세부 관리기준을 충족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으로는 내국인 최소 고용인원 충족 여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음식점으로서의 메뉴 구성 적합성, 그리고 해당 직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임금 수준에 맞춰 합리적인 임금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넘어, 출입국·외국인청의 실태조사에 대비하여 고용 인원 현황, 사업장의 특성, 임금 체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관련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직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통해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침해하거나 저임금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