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7년 9월 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 케타민, MDMA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과 노래방 등에서 베트남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하고 이를 흡연하거나 코로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소량의 마약을 매수하였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