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불법체류 중 합성대마, 케타민, MDMA를 매수 및 투약한 사건에서,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단순 투약 목적으로 소량을 매수하였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