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3년 5개월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 케타민, MDMA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자신의 집이나 노래방 등에서 흡연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였으며 마약류 매수 대금 1,30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9월 29일 일반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2019년 3월 1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2년 8월 31일까지 약 3년 5개월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불법체류 기간 중인 2022년 2월 20일 김해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베트남 마약판매상 D으로부터 10만 원을 송금하고 합성대마 약 1g을 매수하여 자신의 집에서 흡연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4월 7일 창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통해 마약판매상 J을 소개받아 35만 원을 송금하고 케타민 약 1g을 매수하여 같은 날 노래방 도우미 I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아 사용했습니다. 며칠 뒤인 2022년 4월 17일에도 같은 노래방에서 마약판매상 I으로부터 35만 원을 송금하고 케타민 약 2g과 MDMA 3정을 매수한 후 성명불상의 베트남 남자 2명과 함께 이를 코로 흡입하거나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합성대마, 케타민, MDMA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 매수 대금에 해당하는 1,30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체류와 여러 차례의 마약류 매수 및 사용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국내에서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소량을 매수하여 유통하지는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제94조 제7호: 외국인은 주어진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9조 제1항 제5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이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합성대마, 케타민, MDMA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3조 제5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매매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며 제58조 제1항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제59조 제1항 제5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케타민과 같은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은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상상적 경합), 제37조 및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 감경),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피고인의 여러 범죄(불법체류, 여러 차례의 마약 매수 및 사용)는 하나의 사건으로 다뤄지면서도 각각의 죄질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법원은 형법상의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합범 가중(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정상참작 감경(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 그리고 집행유예(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재범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것) 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금전적 이득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마약류 매수에 사용한 1,300,000원이 이에 해당하여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기간과 체류 자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어떠한 형태로든 소지, 매매, 사용, 투약하는 것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정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성 때문에 매우 엄하게 처벌됩니다. 단순히 소량의 마약류를 투약할 목적으로 매수했더라도 이는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타인에게 유통하는 행위는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매수 시 사용된 금액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