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라는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야바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2018년에 사증면제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마약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불법체류하며 마약을 유통시킨 점을 감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청주지방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