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4조제1항).
물품: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를 제외한 동산(動産)
용역(「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
②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③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②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것
③ 위 ①과 ②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함)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함)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않을 것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말함)상의 품목번호·품목명(모델명을 포함), 요청 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요청서에 견본 1개와 그 밖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본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된 요청서 등이 미비하여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요청서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산지 판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원산지 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4조제4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통보를 받은 자가 원산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4조제5항).
원산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품목명(모델명을 포함), 이의제기 사유, 신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이의신청서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산지 판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알려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4조제6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6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그 물품의 원산지 국가
그 물품을 선적(船積)한 국가의 정부
그 물품의 원산지 국가 또는 그 물품을 선적한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
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