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이 사건은 미국에서 미국 국적 아버지와 대한민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하려 했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반려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구 국적법상 어머니가 한국인이어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으나, 1997년 국적법 개정 후 신설된 특례 조항에 따라 1998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병역의무가 발생하기 전 국적이탈 신고를 하자,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국적법상 국적이탈이 가능한 '복수국적자'가 아닌,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이므로 국적이탈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적법 개정의 취지가 과거의 위헌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원고는 실질적으로 '출생에 준하여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자'에 해당하여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복수국적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국적변경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복수국적자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이후 1997년 국적법 개정 후 신설된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신고'를 통해 1998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제1국민역에 편입될 시기가 다가오자,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모계특례'로 국적을 취득한 자는 현행 국적법 시행령상 국적이탈이 가능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적이탈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97년 국적법 개정 부칙에 따라 모계 특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해당 국적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복수국적자 범위에서 제외된 것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합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법무부장관)가 원고에 대하여 내린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1997년 국적법 개정 부칙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이는 위헌적이었던 구 국적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취득한 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적변경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하며, 국적법 어디에도 복수국적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국적법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없이 복수국적자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주로 국적법의 조항들과 헌법적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1. 구 국적법(1997년 12월 13일 개정 전) 제2조 제1호: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만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규정하는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2. 국적법(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을 규정하여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변경되었습니다.
3. 개정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호: '이 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모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과거 위헌적이었던 부계혈통주의로 인해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던 모계 출생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 조항입니다.
4. 국적법 제10조 제1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5.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복수국적자라고 정의합니다.
6. 국적법 제12조 제1항: 복수국적자는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7.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8.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2010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2588호로 개정되기 전/후): 구 시행령은 모계특례자를 '이중국적자'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이를 제외했습니다.
9. 헌법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및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변경의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섭되는 기본권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률'로써만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10. 헌법 제75조(위임입법의 한계): 대통령령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위임된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결정: 구 국적법 제2조 제1호가 남녀평등원칙,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임을 확인했습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해소를 위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계 특례 규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출생에 준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국적이탈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국적변경의 자유는 법률로써 제한해야 하며, 단순히 하위 법규인 대통령령(시행령)의 변경만으로 이러한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님을 이 판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행정처분이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