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원고가 미국에서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1998년에 당시 국적법 개정으로 모계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 원고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 했으나, 피고인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병역 의무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한국 국적을 임의로 이탈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국적법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법무부장관의 한국 국적 이탈 신고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