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원고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복수국적자로, 군복무를 마친 후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으나,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는 원고의 모친이 원고를 원정출산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했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불수리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사실오인,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했다고 판단하며, 이는 국적법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의 모친이 이미 유학 절차가 확정된 후 임신하였고,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원고를 출산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모친이 원정출산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원고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