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복수국적자인 원고가 국내 병역의무를 마친 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 했으나, 피고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이 원고의 모친이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한 소위 '원정출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적선택신고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모친의 미국 체류 목적이 학업을 위한 유학이었고, 원정출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국적선택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 A는 2013년 4월 22일부터 2015년 1월 21일까지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19일 국적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첨부하여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7년 2월 20일 원고의 모친이 원고의 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원고가 출생한 '원정출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적선택신고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모친이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원고가 출생한 '원정출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국적선택신고 접수를 불수리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의 사실오인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비례원칙 위반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7년 2월 20일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선택신고 접수 불수리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모친의 미국 체류 목적이 원정출산이 아닌 학업을 위한 유학이었음을 인정하며, 피고의 국적선택신고 불수리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적법 제13조 제2항: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일부터 2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역의무를 마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 선택의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입니다.
국적법 제13조 제3항: 다만, 출생 당시에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이른바 '원정출산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정출산에 대한 예외를 두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한 국적 선택을 제한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 파견, 국외 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에는 원정출산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원정출산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예외 사유를 제시합니다.
국적 업무 처리 지침 제14조의2 제2항 제1호: 이 지침은 국적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의 하나로 외국의 정규 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경우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본 판례에서는 이 지침이 형식적인 판단 기준이 아닌 행정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으로서, 실제 체류 목적이 유학이었음을 입증할 경우 6개월 미만의 수학 기간만으로 원정출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비례 원칙: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도, 사실을 잘못 파악하거나(사실오인), 법이 부여한 재량의 한계를 넘어서거나(재량권 일탈), 재량권의 행사 목적에 비추어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재량권 남용)에는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또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례 원칙도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 모친의 체류 목적을 사실오인하여 원정출산으로 판단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신고를 할 경우, 모친의 외국 체류 목적이 '원정출산'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출생의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학, 공무 파견, 국외 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외국에 체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학 허가서,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비자, 가족의 직업 및 체류 관련 서류 등)를 최대한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국적 업무 처리 지침에 명시된 기간(예: 6개월 이상 수학)을 형식적으로 채우지 못했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진정한 체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출생 이전에 이미 유학 준비나 입학 허가가 확정된 상태였는지, 출산 후 건강 문제나 가족의 귀국 사유 등이 있었는지 등 부모의 전반적인 삶의 맥락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