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A가 체류 기간 만료로 불법 체류하던 중, 공범 D와 공모하여 대마 재배 장비를 이용해 총 6주의 대마를 재배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재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년 1월 26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5년 8월 11일경까지 약 6년 6개월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11월경부터 2023년 3월경까지 자신이 이전에 거주하던 주택에 입주한 같은 국적 지인 D와 공모하여 대마 재배 장비를 설치하고 물을 주며 잎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총 6주의 대마를 재배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범과 대마를 재배했는지 여부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마 재배 및 불법 체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건에는 크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와 제4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범과 함께 대마를 재배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과 D는 대마 재배를 공모하고 번갈아 가며 관리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와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체류 자격과 기간 범위 내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체류 기간이 6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에 따라 각 죄에 대한 형을 합하거나 가장 중한 죄의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공범에 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 판결 확정 후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8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대마를 포함하여 그 종류를 불문하고 엄하게 처벌됩니다. 대마는 재배, 소지, 판매 등 모든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과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및 강제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거나 범죄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의 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추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