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영천시에 위치한 농업용 기계 제조 및 판매업체 C의 대표로서, 2019년 7월 3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농업용 분무기 36,259개의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제거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습니다. 이는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다른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과받은 과징금 2억 1,000만 원을 전액 납부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