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판결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추진위원회가 이미 소멸했거나, 상가 분리를 위한 토지 분할 청구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얻지 않아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소멸되지 않았고 해당 토지 분할 청구에는 특별한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소유자 일부가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특히, 조합 설립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추진위원회가 상가 부분을 분리하기 위해 토지분할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등기 전까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상가 부분 분리를 위한 토지분할 청구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이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켜 특별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설립등기를 마친 2010년 1월 11일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그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가 부분이 전체 정비구역 면적의 약 3.8%와 전체 소유자 수의 약 4.8%에 불과하여, 이 상가 분리를 위한 토지분할 청구가 주택재건축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거나 토지등소유자에게 새로운 비용 부담 또는 권리·의무의 중대한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의 활동은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법적으로 성립하며 그 이전에는 추진위원회의 권한이 유지됩니다. 사업 범위 축소 또는 확대에 따른 주민 동의 요건은 그 변경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이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부분의 분할은 반드시 엄격한 동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상가 분리 등이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면 별도의 추가 동의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경 사항이 전체 사업의 본질을 바꾸거나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