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요양원 신축 공사를 제안하며 공사를 완공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당시 재산 없이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공사에 필요한 종합건설면허도 없었으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피고인 A의 재정 상태, 공사 진행 능력, 자금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요양원 신축 공사를 제안하며 공사 완공 시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책임지고 인수하여 완공 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2017년 11월 20일과 21일에 걸쳐 공사비 명목으로 총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공사에 필요한 종합건설면허가 없었고, 면허를 빌리려던 업체와는 이미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 중인 상태였습니다. 결국 피고인 A는 면허 대여에 실패했고 받은 5,000만 원을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3개월 후 돈을 반환하기로 했다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반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공사 완공과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준 것이며, 피고인 A는 돈을 받을 당시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을 당시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객관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사에 필수적인 종합건설면허도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에게는 돈을 받을 당시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입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경우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미필적 고의(범죄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요양원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을 당시 다음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정황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할 때 A는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을 당시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약속대로 돈을 갚거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