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요양원 신축공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나,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를 완공하면 수익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원심판결문 일부를 직권으로 경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