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원고 회사가 인증심사 및 재심사 처리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인증심사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인증심사 절차를 위반했고,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인증심사 절차를 위반했고,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되며, 업무정지 처분은 처분기준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