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회사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주식회사 A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방법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서 여러 농가에 대해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동시에 재배하는 병행생산 농가들로부터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구매 내역 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고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진행했습니다. 둘째, 일부 농가가 병행생산을 하지 않음에도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에 병행생산을 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습니다. 셋째, 윤작 작물(이탈리안라이그라스)의 생산 계획에 대한 심사를 누락했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들을 근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3]에 따라 주식회사 A에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히 병행생산을 하는 농가들의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구매 내역에 대한 심사 누락, 인증심사결과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윤작 작물(이탈리안라이그라스) 생산 계획 심사 누락 등의 위반 사항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러한 위반 행위에 주식회사 A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내린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병행생산 농가의 자료 심사 누락, 심사 보고서의 사실과 다른 기재, 윤작 작물 심사 누락 등 여러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인증제도의 공익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법)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4. 행정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어업법 및 관련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모든 인증 심사 절차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서류심사 과정에서 인증신청 서류가 충분히 구비되었는지,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병행생산을 하는 농가의 경우,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구분 관리 계획,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심사하고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현장심사만으로 갈음될 수 없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인증심사원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에서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기나 내용 불일치도 법령상 심사 절차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 작물 외에 토양 비옥도 유지 등을 위해 재배하는 녹비작물 등 윤작 작물에 대해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생산 계획을 확인하고 심사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부터 동계작물 등 윤작 작물의 생산 계획 심사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이 인증심사 절차·방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은 국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성이 크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 기준은 행정청의 내부 준칙을 넘어선 것으로서,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합니다. 기준의 최하한으로 처분받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