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교수는 H대학교 재직 중 학생 인건비를 부당하게 회수하고 학생들에게 욕설, 폭언, 과도한 초과근무 지시, 일상생활 통제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습니다. 인권센터의 중재 합의 이후에도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되었고, 연구비·산학협력사업비 감사위원회는 학생 인건비 횡령 및 제보자 협박·조사 방해 행위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H대학교는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거쳐 A 교수를 파면 처분하였습니다. A 교수는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교수는 2006년 H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15년부터 J학부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2022년 3월, A 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이 A 교수를 신고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H대학교 인권센터의 중재로 2022년 3월 29일 A 교수와 학생은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비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27일, 신고 학생 및 다른 연구실 학생들이 A 교수가 중재 합의 이후에도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비밀유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다시 신고했습니다. 이후 H대학교는 A 교수의 학생 인건비 횡령 및 제보자 협박·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고, 결국 A 교수는 2023년 4월 5일 파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H대학교 총장이 A 교수에 대해 내린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특히 학생 인건비 부당 회수,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그리고 중재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 행위가 파면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 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비위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H대학교 총장이 A 교수에 대해 내린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A 교수)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 교수의 학생 인건비 부당 회수 및 학생 인권침해 행위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중재 합의 이후에도 인권침해 행위를 계속하고 증거를 조작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A 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부당하게 회수하고 사용한 행위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성실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4항 및 제31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3조 제2항 제3호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A 교수가 학생들에게 욕설, 폭언을 하고 과도한 초과근무 지시, 일상생활 통제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교원은 특히 학생들에게 사표(師表)가 될 품성과 자질이 요구되므로 일반 직업인보다 더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를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합니다. 이는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태만, 직무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합니다.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및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사용 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이 가능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의 경우에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A 교수의 여러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중재 합의 불이행, 증거 조작 시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A 교수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A 교수의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학생 인건비의 투명한 관리: 연구 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학생 인건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인건비 회수,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의 전용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사적인 용도가 아니었더라도 법규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학생 인권 존중 및 소통: 교원은 학생들에게 지도와 교육의 역할을 넘어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욕설, 폭언, 과도한 근무 지시, 일상생활 통제 등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입니다. 학생들과의 갈등 발생 시에는 대화와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합의 사항의 철저한 준수: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 합의나 약속을 했을 경우, 그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합의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되거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증거 조작 및 회유 시도 금지: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때,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을 회유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징계 수위를 높이는 심각한 비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됩니다. 연구비 관리와 학생 지도에 있어 법령 준수 및 품위 유지 의무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