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인 버스 기사 A는 버스 운행 중 승객이 하차하던 중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켜 승객을 떨어뜨리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회사로부터 해고당했습니다. 버스 기사 A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인용하여 버스 기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11월 13일 버스 기사 A는 버스 운행 중 선학정류장에서 승객이 후문으로 하차하던 중 버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이 버스 후문 밖 도로로 떨어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회사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고를 이유로 2021년 12월 24일 버스 기사 A를 해고했습니다. 버스 기사 A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스 기사의 개문발차 사고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및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사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버스 기사 A가 버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승객을 떨어뜨려 약 6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위반이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과거에도 개문발차로 인한 사망 사고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승객의 안전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제6호는 운수종사자가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나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례에서 버스 기사 A는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켜 승객을 하차 도중 떨어뜨렸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은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버스 기사 A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승객을 떨어뜨렸으므로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위반 즉 승하차자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을 운전자의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버스 기사 A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단순 과실이 아닌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8조 제16호는 '기타 위법하거나 사회통념상 노동자의 책임 있는 귀책 사유가 있을 때'를 징계 사유로 제63조 제6호와 제9호는 '기타 사회통념상 도저히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버스 기사 A의 행위가 위 법령 위반이자 중대한 과실이며 회사의 안전 평판 훼손 등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아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는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버스 기사 A의 중대한 과실 과거 유사 사고 이력 회사의 승객 안전 보호 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하차하는 승객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문 개폐 조치 불이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 및 해고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과거 유사한 사고나 징계 이력이 있는 경우 유사한 사고 발생 시 징계 양정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차량 결함 주장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