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버스 운전기사인 원고가 운행 중인 버스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승객이 떨어져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 대해 회사(피고)로부터 해고된 것에 대한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에 위반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버스의 기계적 결함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 무효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해고가 유효하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