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한 포항시 남구의 철도용지가 납과 아연으로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포항시 남구청장은 한국철도공사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오염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포항시 남구청장의 정화조치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오염의 주된 원인이 토지 성토 과정에서의 폐기물 매립일 가능성이 높고, 이 성토 작업을 수행한 주식회사가 한국철도공사보다 선순위 정화책임자라고 판단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포항시 남구의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용지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되자, 포항시 남구청장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에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자신이 직접 오염을 유발하지 않았으며, 오염의 원인이 되는 성토 작업을 한 주식회사 D이 선순위 정화책임자이므로 자신에게 정화책임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포항시 남구청장이 2018년 3월 2일 원고인 한국철도공사에 내린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이행기간 2019년 2월 28일까지)을 취소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정화조치명령에 대한 절차적 하자 주장, 즉 처분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거나 불복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이미 간담회,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처분 경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오염 원인이 슬래그나 유연탄 야적보다는 토지 성토 시 매립된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D(구 K 주식회사)이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부지 조성 공사를 추진하여 성토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D이 K 주식회사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여 상호만 변경한 동일 법인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D이 이 사건 토지의 성토 작업을 통해 오염을 발생시켰다고 볼 여지가 높으므로, 포항시 남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보다 선순위 정화책임자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후순위 책임자에 해당하는 한국철도공사에 정화조치를 명령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토양오염 정화책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