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A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0g의 필로폰을 현금으로 구매하였고, 이후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B에게 필로폰 2g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8년 1월 19일 사증면제로 한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불법으로 계속 체류하며 이러한 마약 거래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 재범 위험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체류 상태에서 마약을 매수하고 판매한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춘천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
청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