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단법인 A가 B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B공사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용역 참여 인력의 자격 미달과 과업 수행의 미흡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피고 B공사는 C시의 균형 발전과 공공개발 사업을 위한 수익 모델 마련을 위해 원고 재단법인 A와 전문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과업지침에는 참여 연구원이 '주관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핵심 인력인 E을 이 사건 용역 계약 체결일보다 약 1년 8개월 전 외부 업체와 위임계약을 맺은 고문으로 참여시켰고, 피고가 E의 소속 문제를 제기하며 인력 교체를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용역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의 대부분 내용이 '예시장표 Illustrative'라고 표시되어 있었으며, 착수보고회도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나 지연되어 개최되었습니다. 보완된 착수보고서에도 여전히 예시 자료가 남아있었고, 제출된 연구자료 역시 전달받은 자료를 단순 편집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문제들을 근거로 2021년 12월 14일 원고에게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가 부당한 '갑질'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갑질'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공사가 재단법인 A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용역 참여 인력인 E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주관 연구기관 소속 원칙 위반 여부, 그리고 A재단의 과업 수행 계획서 및 착수 보고서 등 초기 용역 산출물의 질적 미흡함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재단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B공사의 용역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갑질' 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단법인 A는 B공사의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용역비를 지급받으려던 청구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B공사의 계약 해지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및 관련 계약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 B공사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계약서에 명시된 과업지침 위반, 자료 제출·설명·보고 등 요구 불이행, 참여 인력이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등)를 들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원은 용역의 성격상 '참여 연구원의 자격 요건 및 주관 연구기관 소속 충족'이 용역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핵심 인력이 주관 연구기관 소속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이는 과업지침 위반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용역의 질, 참여 인력의 자격 요건, 보고 기한 등은 계약 해지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서면으로 명확히 소통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갑질' 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될 때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