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인 D회계법인 및 소속 회계사들은 2018년 및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과정에서 자회사 H, I에 대한 투자 주식의 손상차손을 과소 또는 과대 계상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리결과 조치처분을,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감리 절차의 위법성 및 처분 사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원고들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과 2018년에 자회사 H와 I의 지분을 취득하고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회사들은 취득 이후 심각한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재무상태가 악화되었고, 주식회사 A는 2018년 재무제표에 이들 자회사 투자 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거나 과소 계상했으며, 이듬해 2019년에는 과대 계상했습니다. D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은 이러한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표명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주식회사 A에 대한 회계부정신고를 접수하고 감리를 진행하여 주식회사 A와 감사인들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A와 감사인들에게 회계법인 지정 등의 조치처분을 내렸고,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D회계법인에 대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들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실체적으로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D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주장한 감리 절차의 위법성과 처분 사유의 부당성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 사실과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며, 금융당국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회계 부정 신고에 따른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 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