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들 성명과 직위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인 사단장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징계처분을 받은 뒤, 자신의 징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를 알려달라고 제6보병사단장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장은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공정한 심의 및 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단장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명과 직위 정보 공개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보 공개를 통해 얻는 공익적 가치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익적 가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제6보병사단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는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나 업무 수행 내용을 특정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위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구성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정보 비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