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지방소방위인 원고 A는 팀원들로부터 30만 원을 모아 센터장에게 추석 명절 선물을 제공하고, 하급자들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으며,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8월부터 광양소방서 B에서 근무하던 지방소방위였습니다. 2018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고 A와 2팀장 C는 팀원들에게 돈을 모아 센터장 D에게 추석 선물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각 팀원으로부터 1만 원씩 걷어 총 30만 원을 마련했고 원고 A가 직접 센터장 D에게 이 돈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익명의 제보자가 원고 A가 직원들로부터 강제적으로 1만 원씩 거출하여 센터장에게 약 30만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팀 내 분위기나 원고의 강압적인 태도, 업무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하급자인 O, E, Q, R 등에게 욕설을 포함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전라남도지사는 2019년 2월 1일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 A에게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3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 의결서 재송부 지연 및 동료 직원의 확인서 작성 제한 주장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추석 명절 선물로 30만 원을 제공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하급자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징계 의결서의 일부 오기가 있었으나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고 동료 직원 확인서 작성 제한 주장도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센터장 D에게 추석 명절 선물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행위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청탁금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가액 범위를 초과하며 현금은 선물 항목에서 제외되므로 지방공무원법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징계 사유로 보았습니다. 하급자들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행위 또한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이번 징계 처분이 비위의 내용과 경중, 유사 비위자의 징계 수준과 비교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징계 절차의 하자, 징계 사유의 부존재,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팀원들로부터 돈을 모아 상급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행위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사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으로서 5만 원(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 범위 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현금 30만 원은 현금 자체가 선물로 허용되지 않으며 가액 범위도 초과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직무 관련성 판단 시에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3. 공무원 징계 절차의 하자 및 방어권 보장 징계 의결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는 취지는 징계 사유를 사전에 알려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 의결서에 단순 오기가 있었더라도 징계혐의자가 징계 사유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4.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징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양정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두43684 판결).
5.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이러한 규칙들은 위법·부당한 처분과 관계없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의 징계 기준(금품액수, 능동성/수동성 여부 등)을 정하고 있으며, 성실 의무 위반(부적절한 언어 사용 포함)에 대한 기준도 제시합니다. 또한 여러 비위가 경합할 때의 징계 가중 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비위 금액의 1~2배)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상급자나 동료, 하급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명절 선물 등 사교·의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에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액 범위(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농수산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를 엄수해야 하며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선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체로 돈을 모아 상급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설령 선의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팀원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특히 익명의 제보로 인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급자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포함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언어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은 매우 중요하지만 징계 의결서의 단순 오기나 사소한 절차적 하자가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징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