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기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자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침범 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행을 위해 토지를 분할하고 지적측량성과도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마포구청장은 해당 분할 시 건축법상 건폐율(60%)을 초과하게 된다는 이유로 측량성과 검사를 거부하고 자료를 반려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법원 결정에 따른 분할이라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지적소관청이 측량 성과 검사 시 관계 법령의 분할 제한 저촉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2003년경 자기 소유 건물 신축 과정에서 서울 마포구 B 대지 257.5㎡(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2.6㎡(이 사건 대상토지)를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 등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년 3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원고가 D 등에게 77,642,578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따라 토지 분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2020년 5월경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분할)측량을 의뢰했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피고 마포구청장에게 지적(분할)측량성과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대상토지를 분할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건폐율이 60.44%가 되어 건축법상 제한인 6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측량성과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자료를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토지 분할 신청 시에도 건축법상 건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성과 검사 시 측량 성과의 정확성 외에 관계 법령상의 분할 제한 저촉 여부까지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반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마포구청장의 지적측량성과도 교부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건축법상 건폐율 제한 위반을 이유로 지적측량성과도 발급이 거부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는 측량성과도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반려처분으로 원고와 인접 토지 소유자 간의 사법상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다른 해결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 분할 시 건축법상 건폐율 제한과 지적측량 성과 검사에 대한 행정기관의 역할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건축법 제57조 제2항 및 제55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건폐율이 60% 이하로 제한되는데, 이 사건 분할 시 60.44%가 되어 이를 위반하게 되므로 분할이 제한됩니다. 법원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토지 분할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공법상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3호: 이 법률은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3호는 지적소관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분할 제한 저촉 여부 등을 판단하여'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적소관청이 단순히 측량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토지 분할의 공법상 적법성까지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적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6조 제2호 바목 및 제27조 제7항: 이 훈령은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적측량 성과 검사 시 '관계 법령의 분할 제한 등의 저촉 여부'를 검사 항목으로 두고, 이에 저촉되면 측량 성과 자료를 되돌려 주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훈령이 상위 법령인 지적측량 시행규칙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처분 요건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 상위 법령을 구체화한 유효한 행정명령으로 보았습니다.
행정처분의 개념: 피고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반려처분은 원고가 토지 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토지 분할을 진행하더라도, 해당 토지 분할은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등 관계 법령의 제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분할 후 각 토지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 시 지적소관청은 단순한 측량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토지 분할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제한에 저촉되는지 여부까지 심사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토지 분할 시 별도의 허가서 제출이 면제되던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법상 분쟁 해결을 위한 법원의 결정이 공법상 제한 규정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법원 결정에 따른 분할이라도 공법적 측면에서의 법규 준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측량성과도 발급이 거부되더라도 사법상의 권리(예: 토지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