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상해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해 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상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았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