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중구청장이 해당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여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2014년 11월 7일 피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678,336,000원, 농어촌특별세 33,916,800원, 지방교육세 67,833,700원의 합계 약 7억 8천만원 상당의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행정기관이 스스로 기존에 내린 행정처분을 취소했을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즉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1월 29일, 원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부당하다고 보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이를 다투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소송을 통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만 소송이 유효하게 계속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만약 그 처분이 소송 도중에 행정기관 스스로에 의해 취소되거나 다른 이유로 효력을 잃게 되면, 더 이상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실익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소송이 진행되던 2018년 11월 29일, 원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목적, 즉 부과처분의 취소는 이미 달성된 것이므로, 법원은 더 이상 이 소송을 심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32조,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