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이 사건 발행법인)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회사(이 사건 인수법인)에 상환전환우선주를 고가로 발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상환전환우선주가 실질적으로는 부채에 해당하여 자본 증가로 볼 수 없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임에도 주주 간 부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자본 증가로 보았고, 특수관계인 법인이 고가로 주식을 인수한 것이 원고에게 증여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던 B 주식회사(이 사건 발행법인)는 2010년 12월 22일, 원고 A의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E(이 사건 인수법인)에 상환전환우선주 50만 주를 1주당 14,000원에 발행했습니다.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우선주의 증자 후 1주당 주식 가액을 6,238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인수법인이 평가액보다 고가인 14,000원에 우선주를 인수함으로써 원고 A에게 3,880,976,714원의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전주세무서장은 2020년 7월 7일 원고 A에게 2010년 증여분 증여세 3,379,441,6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이 경제적 실질상 부채에 해당하여 자본의 증가로 볼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인수법인이 이 사건 우선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주주인 원고에게 부의 이전이 발생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전주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0년 증여분 증여세 3,379,441,610원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신주 발행 절차를 따랐고,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켰으며, 재무제표와 법인 등기부에도 자본금으로 처리된 점을 들어 자본의 증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이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고 전환권 행사 가능성도 있어 통상의 부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주주 간 부의 이전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인수법인과 원고가 법적으로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이므로,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인수법인의 주식 인수를 원고가 직접 인수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제29조: 이 법률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이 이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면 그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이 사건 인수법인이 평가액(6,238원)보다 높은 14,000원에 우선주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차액을 특수관계인인 원고의 증여 이익으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0조(실질과세의 원칙): 이 법은 세무공무원이 국세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납세의무자가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업회계는 정보 제공, 세무회계는 과세 소득 산정에 목적이 다르며, 당시 이 사건 발행법인과 같은 비상장법인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회계상 분류와는 별개로 세법상으로는 자본 증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격 독립의 원칙: 법인과 주주는 법률상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인수법인과 원고가 비록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이므로, 인수법인이 주식을 인수한 것을 원고가 직접 인수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신주 고가 발행으로 인한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 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실질적 성격: 원고는 상환전환우선주가 경제적 실질상 부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주 발행 절차를 거쳤고 회사 자산을 증가시켰으며, 재무제표 및 등기부상 자본으로 회계처리된 점, 상환이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고 전환청구권 행사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자본거래로 판단했습니다.
법인이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가액이 주식의 평가액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는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주식은 그 성격(자본 또는 부채)과 관련된 세법 적용이 복잡하므로 발행 전에 세무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는 목적과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정 회계기준(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세법상으로도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거래는 세무당국의 주된 조사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등)에 따라 부당하게 이익이 이전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증여세 등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과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므로, 특수관계인 법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개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주식 고가 발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