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치과의원이 '무료 스케일링'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의료광고가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무료 스케일링 정책과 직원 인센티브 지급 등이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고 보아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1개월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처분 절차상의 위법성 주장과 원고의 광고 지시 또는 묵인 여부에 대한 주장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개설·운영하는 C치과의원의 치위생사 D이 2011년 3월 7일부터 8월 2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C치과에서 스케일링 0원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광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은 2012년 9월 10일 원고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의 범위에 '무료 스케일링'과 같은 의료광고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행정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광고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1개월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무료 스케일링' 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칠 수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며, 관련 면허정지 처분 또한 적법하다는 최종 결론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과 제56조 그리고 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입니다.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광고 행위가 원칙적으로는 '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유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료 스케일링' 광고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액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품 제공과 유사한 강력한 유인이 되고, 과잉 진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되어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의료인의 금지되는 의료광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의료광고가 일정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당사자가 불복 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은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관계 법령과 처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처분 사유를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아 절차적 위법성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무료' 또는 '할인'을 내세운 광고는 의료법상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전국적인 네트워크 치과처럼 다수 지점에서 무료 스케일링과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며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자 유치를 장려하는 경우,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의료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광고가 직접적인 금품 제공과 유사한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거나, 일련의 광고 행위 중 하나로 무료 정책을 홍보하는 경우에도 유인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시 반드시 의료법 제27조 제3항과 제56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환자 유인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행위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