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단체인 원고가 서울특별시(피고)가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방역지침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 방역지침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서울특별시에 대해 이 조치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방역지침이 이미 기한이 지나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원고가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원상회복이 가능할 때에만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같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유사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법률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방역지침이 이미 효력을 잃었고, 코로나19의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각기 다른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 이 사건 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