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 U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총회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2006년 8월 11일 열린 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의 안건이 조합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조합원 4/5 이상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재건축 결의와 관련된 변경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므로 조합원 4/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서면 동의서가 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결의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총회에서 결의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의 안건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