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U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2006년 8월 1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시킨 '재건축 재결의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결의가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의들은 당초 재건축 결의 내용에서 신축 건물의 설계 개요, 총 사업비, 조합원 분담금 등 중요한 사항을 크게 변경하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특별 결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조합이 이전에 받은 '사업계획변경동의서'가 실질적인 재건축 변경 결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U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5년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결의를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개발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2006년 2월 9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게 되었고, 2006년 8월 1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은 당초 결의와 비교하여 신축 아파트 동수가 8개에서 5개로, 세대수는 600세대에서 581세대로 변경되었으며, 총 사업예상비용은 약 987억 6천만 원에서 약 1,340억 6천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분담금도 33평형의 경우 평당 약 290만 원(약 9,570만 원)에서 2억 122만 원으로, 35평형의 경우 약 1억 150만 원에서 2억 4,802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원고인 조합원들은 이러한 변경 사항이 중대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특별 결의가 필요했으나, 실제 총회에서는 이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해당 결의들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조합은 이전에 전체 조합원 549명 중 445명(약 81.05%)으로부터 받은 '사업계획변경동의서'가 재건축 변경에 관한 유효한 서면 결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주요 계획 변경(설계, 총 사업비, 조합원 분담금)이 특별 결의 정족수인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미하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전에 받은 '사업계획변경동의서'가 유효한 특별 결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U아파트 재건축조합이 2006년 8월 11일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재건축 재결의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건축 조합이 신축 건물의 규모와 세대수, 총 사업비, 조합원 분담금 등 핵심적인 재건축 계획을 당초 결의 내용보다 크게 변경할 경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5분의 4 이상의 특별 결의가 필요한 중대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변경에 대한 특별 결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받은 동의서도 유효한 변경 결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관련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의사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핵심적인 변경 사항에 대해 높은 수준의 조합원 동의를 요구하는 특별 결의 정족수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존 재건축 결의 내용이 신축 건물의 동수, 세대수, 총 사업비, 조합원 분담금 등에서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5분의 4 이상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007년 8월 17일 대통령령 제20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설계 개요 변경 시 비용 분담 기준 포함), 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받은 '사업계획변경동의서'가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실질적인 변경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합이 총 사업비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고 홍보하면서 동의서를 받은 점, 그리고 상당수 조합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부분에 대해 동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만한 정황이 있어, 동의서가 4/5 이상의 자의에 의한 합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는 재건축 사업에서 중대한 계획 변경 시에는 조합원들의 충분한 정보 습득과 명확한 의사표시가 전제된 특별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단순히 서면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한 결의로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건물의 규모, 세대수, 총 사업비 또는 개별 조합원의 분담금 등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