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한 비영리법인으로, 통일부장관이 이들의 활동이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전단 살포 행위가 공익을 침해한다고 보아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활동임을 지적하며, 통일부장관이 내세운 공익 침해 사유가 포괄적이고 정치적이며 그 책임이 단체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 해산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중대한 제재이므로, 해당 행위가 민법 제38조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11년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법인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접경지역에서 대형 풍선에 대북전단지 50만 장을 실어 북한 방향으로 살포했습니다. 이에 통일부장관은 2020년 7월 17일, 해당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관계에 긴장을 조성하여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사단법인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통일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사단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민법 제38조 소정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활동이며, 통일부장관이 주장하는 공익 침해 사유만으로는 법인 설립 허가 취소라는 중대한 제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활동이므로, 통일부장관이 주장하는 공익 침해 사유만으로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라는 중대한 제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