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이후 택시 운송 회사들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2008년, 2013년, 2018년에 걸쳐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들이 각각의 배경과 사정을 고려할 때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택시 회사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09년 7월 1일부터 부산 지역에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택시 회사들과 노동조합은 여러 차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해 왔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특례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들과 택시 회사 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했는지, 그리고 택시 요금 인상과 같은 외부 요인이 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200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전 노사 간의 실질적 교섭의 결과이며, 2013년 및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역시 택시 요금 인상, 기준 운송수입금 증액률 조정, 부산시의 행정 지도, 콜서비스 도입 등 실질적 근무 형태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특례조항) 및 그 시행령,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랐는데, 이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특례조항 시행 전 유예기간 동안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았고, 2013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택시 요금 인상, 기준 운송수입금의 증액률 조정, 부산시의 행정 지도, 콜 서비스 활성화 등 근무 형태의 실질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법 잠탈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택시 운전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도 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