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직 직원들이 회사가 적용한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이 타당하고, 정년 연장 및 복리후생, 성과급 증가, 특별퇴직 선택권 부여 등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보아 퇴직 직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감액 재원의 사용 목적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1억 원 내외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다르게 차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퇴직 직원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