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C고등학교 기간제 영어 교원으로 근무하던 중, 수업을 불성실하게 진행하고 학생들 앞에서 동료 교사를 비방하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이유로 학교법인 B로부터 2018년 10월 19일 자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원고 A는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고등학교장은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학교법인 B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원고의 수업 불성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해고 사유가 정당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C고등학교 기간제 영어 교사로 근무하던 중, 1학년 3반 담임 교사와의 갈등 이후 해당 반 수업을 3주 넘게 불성실하게 진행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보거나 자습을 지시하고, 학생들에게 동료 교사들을 '개, 노인네' 등으로 비방하는 발언을 하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라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원고 A에게 2018년 9월 19일 해고 예고를 통보하고 2018년 10월 19일 자로 해고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2,889,802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고등학교장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 기간제 교원에 대한 해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기간제 교원의 수업 불성실, 동료 교사 비방, 학생 전학 권유 등의 행위가 해고 사유로 정당한지 여부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의 C고등학교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학교장은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 A의 학교법인 B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고 원고의 불성실한 수업 태도와 동료 교사 비방 등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해고 절차와 사유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된 교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격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학교장 또한 학교법인의 기관으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지 않아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 또는 학교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C고등학교장이 당사자 능력이 없어 원고의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이러한 서면 통지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학교법인이 2018년 9월 19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특정하여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예고를 통보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 및 제61조 등: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정규 교원의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거쳐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절차를 따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본 사안의 기간제 교원 채용 계약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수업 태만, 동료 교사 비방, 학교에 대한 부정적 발언 등은 이러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직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학교법인이며, 교장 개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어려우므로 소송 제기 시 피고를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기간제 교원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30일 전 해고 예고와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한다면 해고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간제 교원에게는 사립학교법상 정규 교원의 징계 절차(징계위원회 의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따릅니다. 교원으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학생들 앞에서 동료 교사를 비방하거나 학교의 교육 활동을 부정하는 발언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갈등이나 불만으로 인해 수업을 소홀히 하거나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교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