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버스 운전 중 발바닥에 유리조각이 박혀 상처를 입고, 이로 인한 염증과 함께 다른 부상들을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상처와 장기간 운전으로 인한 발목장애,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주장하며 요양승인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회사는 원고가 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무단결근을 했고,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며, 이후 요양승인처분을 받아 해고 당시 요양이 필요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는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한 휴직이 사실상 승인된 상태였으며, 원고가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던 점, 요양승인처분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