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대학교 A교수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폭행 사건 합의 종용, 고가 금품 수수, 직무명령 위반, 시설 관리 부당, 연구과제 수행 부당, 평생교육원 운영 부당, 가족수당 부당 수령 등 11가지 징계 사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0,185,000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A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1가지 징계 사유 중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폭행 사건 합의 종용, 금품 수수(사이클 자전거), 추천 제외 대상자 평생교육원 강사 위촉 등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었으나, 피해학생 격리조치 위반, 가품 스케이트 구두 납품, 연구과제 수행 부당, 평생교육원 강사 근로계약 미체결 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파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여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부가금도 5,94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B대학교의 A교수는 2002년부터 재직하며 교수로 승진한 인물입니다. 2019년 2월 교육부가 B대학교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했고, 이 감사 결과 A교수에 대한 11가지 징계 사유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는 학생 폭행 사건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고가의 사이클 자전거를 받은 행위, 빙상장 시설 관리 부당, 연구비 부정 집행 의혹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B대학교 총장은 2019년 8월 A교수에게 파면 및 징계부가금 10,185,000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A교수가 받은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10,185,000원 부과 처분 중 5,94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부가금은 고가 금품 수수(제2자전거 가액 4,100,000원)와 가족수당 부당 수령(1,840,000원)에 대해서만 총 5,940,000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교수의 여러 비위 행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파면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는 인정된 비위 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징계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인정된 사유들도 언론 보도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부가금 또한 적법하게 인정된 부분만 부과하도록 하여, 공무원 징계의 형평성과 재량권 행사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