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F대학교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원으로 재직하던 원고 A는 2017년 최초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재임용되어 육아휴직을 마친 후 2023년에 다시 재임용 심사를 받았으나, 교육업적 및 봉사업적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며, 이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학의 재임용 평가 기준 적용과 평가 방식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F대학교에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어 2018년까지 매년 재임용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피고 대학은 원고의 교육업적 및 복무평정 미충족 등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으나, 원고는 교원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이 처분을 취소시키고 2020년 다시 재임용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복직 후 2023년 10월 재임용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대학은 2023년 12월, 원고의 교육업적과 봉사업적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며 다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평가 대상 기간 설정의 부당성, 과거 징계처분 반영의 위법성, 봉사업적 평가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재임용 심사 이행,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F대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고 무효인지 여부와 피고 대학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확인 청구, 재임용 심사 이행 청구,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학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학교의 정관 및 임용 규정, 평가 규정 등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적용되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직무수행 기간의 업적을 평가한 것이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보았고, 과거 징계 이력을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징계시효와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원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학교의 자율성과 내부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사립학교법과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교원의 임면)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항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직무 미수행 기간을 평가대상 기간에서 제외하고 실제 직무수행 기간의 업적을 평가한 것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휴직 기간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업적을 쌓을 수 없었으므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징계시효)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과거 징계처분을 이유로 교육업적 점수를 감점한 것이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재임용 심사에서 과거 징계 사실을 평가에 반영한 것은 새로운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징계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징계 사실이 교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임용 거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는 대학교원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가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재량권을 가지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결여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는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 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학이 평가대상 기간을 설정하고, 교육업적 및 봉사업적의 필요 평점을 정하며, 과거 징계처분 사실을 평가에 반영하고, 봉사업적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학의 내부 규정과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재임용 거부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비정년트랙 교원으로서 재임용을 준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속 학교의 재임용 규정, 교수업적평가 규정, 계약서 등을 사전에 철저히 숙지하고 평가 기준 및 필요 점수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 연구, 봉사 등 각 업적 영역별 기준과 평가 대상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휴직이나 징계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간이 재임용 심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학교 규정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 측에 명확한 해석을 요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교수업적 관련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잘 관리하여, 심사 시 자신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규정이나 평가 방식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봉사업적 평가 기준의 변경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