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유사들이 가격 담합을 통해 시장 가격을 유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행정절차법 위반이 없고, 담합이 인정된 사건. 상고 기각.
이 사건은 정유사들이 가격 담합을 통해 시장 가격을 조정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불복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의결서에 구체적인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절차법 위반이 없으며, 정유사들이 가격 담합을 통해 시장 가격을 조정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다른 정유사들과 함께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여 시장 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원경 변호사
법무법인세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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