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 사유를 적절히 제시했고 정유사들 간에 휘발유, 등유, 경유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여 시장가격을 유지하려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2004년 4월경부터 6월 초순경까지 지에스칼텍스 등 주요 정유사들이 회사 소매영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공익모임'을 운영하면서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경질유 제품의 판매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SK 고시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 7,000원, 등유 10,000원, 경유 10,000원을 할인한 금액을 목표 가격으로 설정하는 등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에스칼텍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지에스칼텍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으며,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등이 다른 정유사들과 '공익모임'을 통해 경질유(휘발유, 등유, 경유)의 할인폭을 축소하고 시장 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이 조항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지 않도록 하고,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 절차를 밟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까지의 전체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충분히 이유를 알 수 있었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형식적인 명시가 없었더라도 실질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합의'는 가격, 생산량, 시장 분할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모든 종류의 약속을 의미하며, 이는 명시적으로 문서화된 합의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따르는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정유사들은 '공익모임'을 통해 경질유의 할인폭을 축소하고 시장 가격을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 합의를 하였고, 이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담합 증거: 가격 결정이나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사 기업 간의 모임, 문서, 통신 기록 등은 담합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보 공유 주의: 경쟁사와 가격, 할인 정책, 시장 전략 등 민감한 영업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담합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처분 사유 명확성: 행정청의 처분은 당사자가 불복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전반적인 과정에서 당사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단기적인 이탈: 담합 기간 중에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합의에서 이탈하거나 시장 점유율에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담합이 없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합의의 존재 여부와 그 실행 가능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