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를 포함한 7개 운송사들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M사의 철강제품 육로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중 2009년과 2012년 부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취소했으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M사는 2001년 하반기부터 L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육로운송 용역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기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송을 수행하던 원고 A 주식회사 등 5개 운송사들은 M사의 경쟁입찰 도입 방침에 반대하며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회에 걸쳐 M사가 실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9년 H 주식회사가 합의에 추가 참여하고, M사의 입찰 방식이 권역별 입찰, 현장입찰, 수의계약 비중 확대, 최저 유효단가 낙찰 방식 등으로 일부 변경되었지만, 운송사들은 기존 운송구간 유지 및 안정적 물량 확보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담합을 지속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물량 담합 및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 8,007,070,000원, 주식회사 B에 23,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
원고 주식회사 B의 청구:
소송비용: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중 2009년과 2012년 담합 관련 정액 과징금 산정 부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의 다른 주장들과 원고 B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 A는 일부 승소, 원고 B는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법 시행령)
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과징금고시)
법리: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