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측정 결과가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0년 7월 31일 오전 3시 40분경까지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4시 1분경 성명불상자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있었고, 4시 31분경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1%가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은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으므로 측정 결과(0.221%)를 음주운전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간의 짧은 시간 간격(26분)을 고려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을 0.221%로 크게 초과했습니다.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신고할 정도로 주취 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스스로도 기억과 의식이 없이 운전하다가 배우자의 전화를 받고 정신을 차려 갓길에 주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호흡측정 결과인 0.221%를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지방경찰청장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측정되어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판결문을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나 짧은 시간 운전했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가 위험하며, 타인의 신고로 인해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은 측정 시점과 운전 종료 시점의 간격, 측정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상승기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특히 측정치가 법적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