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측정 결과가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면허취소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음주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간의 간격이 26분으로 짧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하며, 원고 스스로도 주취 상태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7월 31일 03시 40분경까지 술을 마신 후 도요타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04시 31분경 원고에게 호흡측정을 실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21%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상승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측정된 0.221%의 수치를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음주운전 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간 시간 간격이 짧은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을 하며 측정된 수치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음주운전 금지 및 처분 근거
2. 운전면허 취소 기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음주운전 종료 시점(04:05경)과 호흡측정 시점(04:31경) 간의 시간 간격이 26분에 불과하다는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1%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점, 신고자가 원고의 음주운전을 의심할 정도로 주취 상태가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원고 스스로 기억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 중 정신을 차리고 갓길에 주차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면허취소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초과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주장하는 경우라도, 음주운전이 종료된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간의 시간 간격이 26분 정도로 짧고, 측정된 수치(0.221%)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을 현저히 초과한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취 상태가 심하여 운전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실제 운전 당시에도 취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타인의 신고로 인해 단속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