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은 코스닥 상장사 E의 2016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했다. 이 재무제표에는 E가 홍콩의 F회사에 대량의 디지타이저를 수출해 큰 매출을 올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E가 수출계약을 조작하고 불량재고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러한 부정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판사는 원고들이 회계감사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E의 매출 진위는 중요한 회계정보였고, 원고들은 E의 부정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이 있었다. 감사조서와 기타 증거들을 통해 원고들이 매출의 실재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