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B, C, D는 코스닥 상장법인 E의 2016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후, 해당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표시되었다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E사는 실제로는 홍콩 소재 F회사에 약 100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불량 재고를 폐기하며 수출대금을 조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회계감리를 통해 원고들이 회계감사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중과실로 E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업무 금지, 직무정지 등 여러 제재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E사의 치밀한 조작 때문에 부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외부감사에서 회계감사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사는 2016회계년도 재무제표에 홍콩 F회사에 대한 약 100억 원 규모의 허위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매출은 실제로는 E사가 장기간 보관하던 불량 재고를 폐기하고, 별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F사에 교부해 둔 자금을 수출대금 명목으로 회수한 것이었습니다. 원고 A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은 E사의 해당 재무제표를 외부감사하면서 '공정하게 표시'되었다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허위 사실이 드러나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원고들이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하여 E사의 부정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재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E사의 치밀한 조작 때문에 부정을 발견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의 제재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외부감사인이 상장사의 대규모 허위 매출을 발견하지 못하여 재무제표가 왜곡되었을 때, 감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내려진 행정 제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B, C, D가 E사의 외부감사 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내린 제재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기업의 중요한 재무제표 허위 기재를 밝혀내지 못한 것에 중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감사업무 금지, 직무정지 등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이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업의 허위 회계처리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재처분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제48조는 공인회계사의 성실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근거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러한 법령에 따라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16조 제1항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제29조 제3항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여 외부감사인의 책임과 제재의 근거가 됩니다.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017년 및 2019년)은 감사인의 과실 정도에 따른 제재 조치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에게 더 유리한 **2019년 외부감사규정 제27조 제2항 [별표 7]**의 중과실 인정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별표에서는 특히 1. 나. 1) 가) 항목에서 회계감사기준 적용 시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판단을 중과실로 봅니다.
회계감사기준서 200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이 발생할 위험 인식)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이 발생할 위험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E사처럼 3년간 영업손실을 기록하다가 단일 거래처와의 대규모 매출로 급격히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경우, 감사인은 회계정보 왜곡 발생 위험을 감지하고 의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계감사기준서 240 (전문가적 의구심 유지 책임)은 감사인이 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재무제표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원고 B이 감사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 심리자료 제출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이러한 의구심에 대한 충분한 후속 감사 절차나 전문가적 판단 유지가 미흡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회계감사기준서 230 (감사조서의 중요성)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했는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감사조서임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 감사조서의 내용이 매출의 실재성에 대한 판단을 조기에 종결하고 불충분한 근거(반품 없음, 일부 대금 결제)에 기반했음이 드러나 감사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회계감사기준서 500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절차 수행)에 따르면 감사인은 중요한 감사 사항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F회사에 대한 매출이 E사 전체 매출의 약 73%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선적서류의 무게 오류, 매출원가율 분석의 모순, 원재료 매입 및 제품 생산 시점 불일치 등 여러 이상 징후들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해명하지 못하여 충분한 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을 항상 인식하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이 장기간 영업손실을 겪다가 단일 거래처와의 대규모 매출로 인해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감사인은 그 매출의 진위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조서(감사 문서)는 감사인이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 절차를 충실히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감사 판단의 근거와 상세한 분석 내용을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매출 실재성 판단 시 단순히 반품이 없거나 일부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의 신뢰성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불분명, 대금 회수 지연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대규모 신용 거래가 지속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 수집과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거래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원재료 매입 시점과 완제품 생산 및 수출 시점 간의 불일치 등 재고 및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들은 매출 실재성 및 원가 분석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면밀히 대조하고 모순되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