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B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것에 대해 원고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B기관에서의 부당한 업무 배정, 인사평정, 상사의 부적절한 대우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업무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