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E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시조합원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대해 25명의 조합원들이 절차 및 실체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나 본안소송을 취하하여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채권자들은 AE도시개발사업조합이 2021년 11월 19일 개최한 임시조합원총회에서 이사회 결의가 무효인 상태에서 안건이 상정되었거나, 일부 안건이 관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어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을 취하한 경우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채권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총회 결의 무효확인 본안소송을 취하하여 해당 소송이 종료되었고, 다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채권자들이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의 필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가처분 제도: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승소 판결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상 절차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특정 결의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즉, 본안 소송에서 다투는 권리가 존재해야 하고, 동시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권리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들이 본안 소송을 취하하여 종료시킨 후 다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11. 7. 8.자 2011마358 결정 등에서 본안소송이 존재하지 않거나 종료된 경우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총회 결의의 하자: 조합이나 법인 등 단체에서 이루어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때는 일반적으로 절차상의 하자(소집통지, 의결정족수 등)와 실체상의 하자(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가 인정될 경우 총회 결의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 효력 정지와 같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