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위탁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판매대행인으로서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원고는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무시간과 장소도 피고가 아닌 백화점의 운영시간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판매사원을 고용하고 그들의 급여를 지급했으며,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