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회사 운전기사들이 회사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 미달 회피를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무효 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운전기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택시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납입받고 나머지를 운전기사 수입으로 하는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며 기본급 등 고정급을 지급해왔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부산 지역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원고들(운전기사들)은 2008년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2008년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2008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기준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국적인 임금협정 내용의 차이, 부산 지역 택시 운행 환경의 변화(부제 변경, 콜서비스 도입, 요금 인상 등)로 인한 실제 근무 형태 및 운행 시간의 변경 가능성,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최저시급(2009년 4,000원, 2012년 4,580원)을 상회하는 시급이 산정된 점, 2013년 및 2018년 임금협정 부칙에서 노사 상생을 위해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명시된 점, 택시 운전 업무의 특성상 실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워 노사 합의가 필요했던 점,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택시 운전근로자들에게 항상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사한 임금 분쟁 시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노사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기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여부, 최저임금 회피 의도 등 구체적인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노사 협정의 유효성은 개별 사업장과 지역별 특성, 그리고 산업 변화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여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야간근로수당이나 특별상여금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경우 운행기록장치 등의 자료만으로는 실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항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은 아니며 단축된 시간만큼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얻어 전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