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의료원이 계약직 근로자인 B, C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직원성과급, 고정시간외수당, 특수부서 근무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A의료원에서 계약직 병동기사 및 환자이송원으로 근무하던 B와 C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성과급, 고정시간외수당, 특수부서 근무가산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등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료원에 차별 시정을 명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의료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A의료원이 계약직 병동기사 및 환자이송원인 참가인들에게 정규직 직원들과 달리 직원성과급, 고정시간외수당, 특수부서 근무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즉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인 A의료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A의료원은 계약직 근로자 B, C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야 하며, 법원은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및 수당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이 법률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는 임금, 정기상여금, 성과급,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의 합리성 판단: 법원은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학력과 경력, 근무 형태, 업무 성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수당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의료원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직원들과 달리 직원성과급, 고정시간외수당, 특수부서 근무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A의료원이 주장하는 사유들(시간외근로 유무, 책임과 권한 차이, 성과급 지급 취지 등)이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 책임,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수 있는 임금 명세서, 복리후생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면 차별을 주장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본인의 권리와 회사 정책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임금, 수당, 복리후생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별이 의심된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상담 또는 시정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