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인 원고가 중도 해지 위약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 위약금이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위약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위약금이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