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한 의사(A)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이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A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의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패소한 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처분의 취소를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인의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즉,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25. 7. 24. 선고 2025누316 판결)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의사 A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처분 취소에 실패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법은 대법원이 효율적으로 법률심 기능을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법원이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심리가 진행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인의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해당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대법원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상고를 줄여 사법부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위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 심급(1심, 2심, 3심)마다 법원이 심리하는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심리하는 '법률심'의 성격을 가집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재조정이나 증거 판단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심리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원심판결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가 있음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