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C과 D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C과 D이 피고 B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 예약을 맺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준 것이 채무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이 원고 A에게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가등기가 당사자들이 짜고 한 허위의 표시(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과 D이 해당 매매 예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는 채권자인 원고 A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거래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B와 C, D 사이의 부동산 매매 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12년부터 C과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 2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과 D은 원고 A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질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2018년 2월 7일, C과 D은 원고 A에게 총 4억 9,7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채무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15일, E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C과 D은 피고 B와 여러 부동산에 대해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행위가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에게 원고 A에 대한 4억 2천만 원의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 C과 D이 피고 B에게 설정해준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당사자들이 짜고 한 허위의 표시(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가등기 설정이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B가 사해행위임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 예약과 피고 B와 C, D 사이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9년 11월 15일자 매매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C에게 제1 내지 4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C과 D에게 제5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주위적 청구(통정허위표시 주장)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주장)는 인용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C과 D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피하려 한 행위(사해행위)를 법원에서 인정받아, 해당 매매 예약과 가등기를 취소시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