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의약품 도매업체인 원고가 소매상, ZZZ, QQ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판매장려금 및 판매촉진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비용 지출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설령 일부 금액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리베이트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처분과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AAAA(원고)는 2004년부터 2008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조사에서 원고가 재고를 누락하고 판매장려금 등을 신고 누락했다고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OO세무서장(피고)은 원고에게 2004년, 2006년,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총 530,000,000원 상당을 부과하고, 원고 대표자를 소득자로 하여 약 2,000,000,000원 상당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약국 등 소매상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약 1,179,000,000원과 주식회사 ZZZ에 지급한 판매촉진비 약 217,000,000원, 그리고 ZZZ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QQ에 지급한 약 472,000,000원이 모두 판매활동을 위한 필수 비용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금액들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체가 약국 등 소매상, 특정 거래처(ZZZ, QQ)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촉진비가 법인세 산정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소매상, ZZZ, QQ에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없으며, 약사들의 확인서 내용도 불충분하다고 보아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해당 금액들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출 실적에 따른 '리베이트'에 해당하여 구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고, 의약품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건전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금 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 중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도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판매장려금 등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부과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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