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울산광역시교육감이 교사 A에게 내린 견책처분(가벼운 징계)에 대해 교사 A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교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교사 A는 2018년 12월 11일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오전 11시 50분경 부장협의회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징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사 A는 피해자에게 “어제 내가 기회가 되어 좋아하는 빵도 하나 사러 옵스(OPS) 케익갔다 아니가, 내가”, “어쨌든 간에 위원회 이런 거는, 그지예? 좀 안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지? 조금 한 발 뒤에서 좀 바라보며 안될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저도 했거든요. 부장님, 한 번만 뒤에서 바라보면 안 될까?”, “이거 최종 통첩을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6개월 정도 기회를 더 준다, 이걸 못 느끼면 이거는 인생 끝이다 라고, 다시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징계 사유가 되었고, 이에 대해 교사 A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교사 A가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피해자에게 한 발언들이 징계 사유가 되는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견책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교사 A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사 A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교사 A는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견책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인용하여 1심 판결의 적법성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상급 법원이 판단할 때 주로 사용되는 법리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직에 있는 사람은 품위유지 의무를 가지며, 부적절한 언행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고충 관련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회유를 시도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상황에서는 사건 관계자들과 불필요하게 접촉하거나 발언하여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는 1심과 항소심에서 주장 내용이나 제출 증거에 큰 변화가 없으면,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